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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 사람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장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