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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쓰촨성 대지진은 구조안전에 취약한 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할 것임.
우리나라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이후 현재까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37회나 발생하였으므로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으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건축사 외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개입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시 지진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