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 발의 ·
제안이유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목적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 폐지(현행 제7조 삭제)
- - 1) 현행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 하지 않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면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존치 필요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함.
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ㆍ양수자 등 처벌(안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6조 및 제56조의2)
1)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일부 미비함.
2)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을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경우 및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ㆍ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함.
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안 제60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지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6조(노인의 날 등)
제8조(노인전용 주거시설)
제2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 지원)
제26조(경로 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치매관리사업)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1조(수탁의무)
제42조(감독)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4조(청문)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비용의 보조)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제49조(조세 감면)
제50조(심사청구 등)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여 등)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의2(벌칙)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제57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의2(과태료)
제6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