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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주체는 공항운영자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공항운영자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로 일원화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