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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임대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도·도로 등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특히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임대주택에는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보호자는 생업에 종사하며 이들을 돌보기가 수월하지 않고, 가정형편상 사교육도 어려우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방과 후 사실상 집과 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편임.
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교육시설을 포함한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업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의 복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복리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