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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자본적정성 지표를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반기라는 기간은 변동성이 큰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상호저축은행의 공시기준과 금융위원회의 관리 책임의 강화가 요구됨.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그 시기를 매 분기의 말일로 정하여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확립하고, 성실한 경영공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말일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불성실한 공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