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한 건축사의 경우 피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곤란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건축사협회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사업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사들은 이에 관한 업무를 위해 건축사협회 대신 유관 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주 등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유사 보증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건축사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업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