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가 대중화 되면서 버스이용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버스운송업체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애로는 운송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며 서민 대중의 교통 불편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시행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방식 대신,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버스운송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등 버스 관련 5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폭 축소되어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서비스도 저하되어 국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으로 정부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버스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국민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