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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청각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은 구화(口話)교육이 중심이고, 농아학교의 교사도 수화를 할 줄 아는 교사나 청각장애인인 교사가 드물어 수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화는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음성언어와 같은 독립된 언어로 인정되고 있고, 언어지도 과정에서도 수화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특수교육과정에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수화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수화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수화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