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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발의 · 최욱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화시대에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