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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시, 즉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가 아닌 다른 시의 관할 구역에서 노선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 면허를 취득한 시에 사업계획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관계 시 간에 협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교통수요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 관계로 노선의 합리적 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운송사업법인이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이 가지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시에 걸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법인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사업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