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치적 안정과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반 하는 직접민주주의 확산 등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일정 작성절차, 정부인사의 국회 참석 및 배석 제한, 의원의 겸직금지 등 일부 규정들을 개정하고,
제16대국회와 제17대국회에서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제 18대 국회에서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나.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에 대한 직무관련성, 대상 등을 국회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후단 신설).
다. 위원회가 안건심의에 있어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안 제43조제1항).
라.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6조의4 신설).
마.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의장의 재요청 의무를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바.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시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사. 국회의 질문 또는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부등은 그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그 숫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6조의4(장애인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