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상에 제공된 주민등록번호가 유·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본인확인 등의 본인식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ㆍ도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대체수단을 개발ㆍ제공ㆍ관리하는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함.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1)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1항).
(2)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2항).
(3)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항).
나.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본인확인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