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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수력발전은 육상지역 발전(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과는 달리,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력발전소의 경우 수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수계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발전소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법률에 빠져있어 일반발전소(화력, 원자력)와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적용하고 있어 수계를 기준으로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하는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법 조항을 개정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수력발전소와 동일하게 하여 지원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