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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해외자금 조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전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전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9조의2(재외동포전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