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료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으나, 일반 사기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 반하여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회전체의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며, 최근 각국은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임
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처벌규정을 두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예방 효과와 특별예방 효과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347조의3제1항의 죄를 제3조에 포함하여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16.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