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6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료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으나, 일반 사기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 반하여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회전체의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며, 최근 각국은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임
이에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보험사기 범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3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7조의3(보험사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