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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보험사기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증대시키고 국민 모두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보험사기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적인 보완노력은 미흡하였음.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통한 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안 제162조제1항).
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3조의2(자료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