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빗물의 지하수로의 침투가 줄어들고 도시 배수체계를 통한 빠른 유출은 수자원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빗물과 오수·하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등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하천수질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이용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물순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