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보증회사간의 임대보증금보증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바, 최근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음.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전까지 모든 임대기간동안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더구나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기간 및 임차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중요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기간 및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중요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32조의2(설명의무)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