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와 보증회사간의 임대보증금보증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바, 최근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음.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전까지 모든 임대기간동안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인데,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더구나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07년 4월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여부, 보증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대상에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바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제32조2의 규정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임대주택은 제외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13.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등)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