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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신고를 하는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분양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