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정부는 친환경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환경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협회의 육성)
제16조의2(세제상의 지원)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