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린이용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한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한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5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