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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우선 통행이 인정되고 속도 및 앞지르기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정해진 차로가 없어 일반 자동차의 진로 양보와 긴급자동차의 속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차선을 지정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차선을 비우도록 하여 긴급자동차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