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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에 걸쳐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재정안정성 평가기준 및 담당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수준의 명시가 필요함.
주요내용
5년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공무원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공무원연금 재정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