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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예외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제27조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