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의 금액을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거주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투자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주민세소득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원을 뺀 금액까지는 주민세소득할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고향투자기부금의 세액공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