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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향투자기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사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초자치단체가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고향투자기부금을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고향투자기부금로 인하여 재원이 빠져나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투자기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