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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의 투자를 위한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의 투자를 위한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0호 및 제5항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