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복지, 학교 및 체육 시설, 문화재 보전 등의 투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일부를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과 고향의 투자를 위하여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고향투자기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안 제32조의3 신설).
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고향투자기부금의 모금액,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