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 지정·건폐율·용적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4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해제,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안 제26조).
사.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역세권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28조).
자. 역세권개발사업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역세권개발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