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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한미 FTA 협정 등 안팎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종별 사육두수 증가 및 가축시장 거래율 증대 등 해마다 그 외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축산유통의 근간인 가축시장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수 가축개량 및 출하에 힘쓰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되어 축산농가의 수취가격 향상 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생산자단체 등 일정 기준의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협”의 독점 체제로 인한 가축시장의 정체성(停滯性)을 극복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에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한다(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