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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관할권의 미지정 등의 사유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권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관련 지자체간 또는 관련 노동조합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행정구역 관할권 미지정 등으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권과 관련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들 듣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