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감선임을 일률적으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선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감 선임의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부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치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시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의 연구경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
다. 부교육감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육감의 선출)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