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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안의 제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제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국회에 대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에 대한 보고가 미진하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법률안제출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변경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4분기의 변경계획은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정부는 변경계획에 그 변경사유룰 명시하고, 변경계획에 없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ㆍ제4항).
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제출계획 및 그 변경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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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