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은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명문화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좌측통행이 올바른 보행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음.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인 1905년 대한제국 시대에는 보행자, 차마의 우측통행이 원칙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좌측으로 변경하였으며,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에 의해 차량은 미국과 같은 우측통행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보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차량은 우측·사람은 좌측으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
그러나, 지난 1999년부터 횡단보도에 우측통행을 표시하면서 우측통행을 권장하는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기관마다 통행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통행은 보행자의 교통흐름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지하철역 구내와 같이 혼잡한 곳의 경우 좌측통행은 갈림길·계단 등에서 보행자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혼잡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좌측통행이 법률상 명기된 것으로 혼선을 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나.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보행자의 통행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함(안 제15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