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토지, 주택, 도로 및 수자원 등 국토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조정·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기반인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산하 4대 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대 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이하 “자회사”이라 한다)의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 주택, 도로 및 수자원 등 국토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이들 공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인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함(안 제1조).
나. 공익지주회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토록 함(안 제4조).
다. 자회사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로 함을 명시하고 공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기능의 민영화나 자회사 개별 설립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증액함에 따라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자회사에 대한 중복·유사 기능 조정, 경영목표의 배분 및 목표달성 관리, 손익금의 처리 및 출자, 인력배치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8조).
마. 공익지주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자본금과 적립금, 정부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 자회사의 배당금 등에 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회사의 손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 및 출자준비금 제도를 마련하되, 출자준비금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익지주회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공익지주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와 자회사간 인력을 파견, 배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자회사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공익지주회사의 기관장이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차. 공익지주회사의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받도록 하되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카. 공익지주회사의 설립준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단계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도록 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도록 함(안 부칙 제1조제2항).
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은 공익지주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지분은 공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안 부칙 제2조).
하. 공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익지주회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
거. 자회사의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공익지주회사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배당조항을 개정함(안 부칙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