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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재정적자가 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이러한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위기 상황 이전에 수립된 각종 감세정책들, 특히 대규모 재정흑자를 전제로 설계된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의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인 소득세율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될 세율을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함으로써 2009년도까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소득세율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될 세율을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함으로써 2009년도까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