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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적실성 있는 재난관리표준 마련을 위하여, 중앙본부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결과와 종합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