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12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임원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임원보수 공시를 통해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별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뿐 임원 개인별 지급내역은 공시되지 않고 있어 법 취지에 반하고 공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