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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병역법」제18조에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으나,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관 이전의 교육훈련기간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군부대에 입영과 동시에 후보생 신분으로서 병보다 장기간동안의 훈련으로 인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음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의무복무기간의 기산 시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의무인 만큼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는 기산시기에 대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 상호간의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