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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인 국립예술 3단체는 2000년 이전까지 국립극장 전속 예술단체로 존속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현대 공연 장르인 3단체를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분리하여,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수행 등 국립단체로써 공공성 기능 강화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주요내용
가. 우수 공연물의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예술단체를 둠(안 제37조의2제1항).
나. 국립예술단체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으로 함(안 제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국립예술단체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