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2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 등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상품설명 아래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한 대면상담 및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보험판매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인터넷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행위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보험회사가 해지 등의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는 경우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적기에 해지 등을 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보험계약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 자 하는 경우 및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 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함(안 제9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