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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은 회원모집 및 운영형태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됨. 대중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골프장 입지 등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회원모집 및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주주 및 콘도회원 등 특정인에게 대중골프장 우선적 이용의 특혜를 부여하는 유사 회원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중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이하 “대중체육시설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대중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전에 시정의 기회를 주기위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30조제4호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회원 모집)
제3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