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2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86인 ·
제안이유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의 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지만,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대부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2007년 74.3% 차지)에 대한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응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법무사도 소송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