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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은 군의 작전적 요구 보다는 국제통화기금 관치체제에 따른 경제적 논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민·관·군 통합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국방대학교 체제 속에서는 군의 합동성 강화,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기획·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동참모대학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선진 강군 육군·해군·공군의 합동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안보과정과 직무과정의 수업연한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정신전력리더십개발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대학원등의 설치)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등)
제5조(입학자격)
제6조(교과)
제8조(총장등의 임명)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제10조(부설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