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1 발의 ·
제안이유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 개선(안 제4조제3항)
지금까지는 24시간 전에 소방검사의 실시를 예고하던 것을 소방검사 대상자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7일 전에 문서ㆍ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 나. 민간 안전점검 등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검사와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소방검사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안 제11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법률 적용을 위하여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을 추가함.
라. 방염성능검사 개선(안 제13조제4항)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화대상물품과 함께 시공되어 일체가 된 방화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등으로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소방검사)
제5조(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제6조(손실보상)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방염업의 운영)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21조(공동방화관리)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36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