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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 분야에 국한된 지원만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이들 법인이나 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