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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의 경우와는 다르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신고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고를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장 등이 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위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후보자 등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신분증명서를 내주는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